프랑스 세bastien Lecornu 총리는 노동절에 빵집을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는 중부 세인트-Julien-Chapteuil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했으며, 인근 화훼점에서 꽃도 구입했다. 이 방문은 빵집과 화훼점이 노동절에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정부, 공휴일 영업 허용 추진

프랑스 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호텔 등 필수 서비스만 영업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2배의 임금을 받는다. 빵집과 화훼점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의 총장 Marylise Léon은 “정치인들이 빵집에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적 쇼다”라고 말했다. “빵집 근로자의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요일, Lecornu 총리는 노동절에 영업하다 벌금을 부과받은 빵집 주인 에릭과 전화를 나눴다. 총리는 에릭에게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프랑스 BFMTV와 Europe1 뉴스 사이트가 보도했다.

빵집과 화훼점 예외 허용 법안

이 빵집 주인은 최대 5,250유로(4,532파운드, 6,168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7명의 직원 각각에게 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주 초,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과 화훼점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직원들이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의사를 밝혀야 하며, 당일 임금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빵집들이 사회 생활의 연속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절에 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고용주 압력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은 프랑스 전역의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월,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원칙이 약화될 때마다 예외가 점점 늘어나 결국에는 일반화된다”고 AFP 통신을 인용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