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이 — 인도 2024-25 회계연도 정기예금 이자 신고에 대해 혼란을 겪는 납세자가 명확한 지침을 받았다. 해당 납세자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125,394루피의 이자를 벌었으며, 추가로 24,188루피의 미지급 이자가 발생했다. 은행에서는 소득세 공제(TDS)로 14,958.20루피를 공제했다.

전문가들은 이자 공제 후에도 이자 발생액과 미지급 이자 모두 세무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답변에 따르면, TDS 공제 후에도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국가 금채의 이자는 과세 대상이다. 만기 시 전체 금액은 비과세이며, 세금 계산을 위해 원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이자로 간주된다.

금채 이자는 신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금 계좌 이자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80TTA 조항에 따라 최대 10,000루피 공제가 가능하다.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은행 이자가 15,000루피인 경우 10,000루피를 공제할 수 있다. 남은 5,000루피는 소득 단계에 따라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금채 보유자는 이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체 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대부분의 개인이 연간 정기예금 이자가 40,000루피를 넘을 경우 TDS를 공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50,000루피 기준이 적용된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은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고 관계 당국이 확인했다.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할 때 26AS 양식을 통해 TDS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실수를 보여준다. 미지급 이자는 신고 대상이 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소득세청에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투자 원금을 줄여 금채 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상황을 보면 미신고 이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은행 계좌 내역과 신고 내용을 비교하며,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 경고를 발송한다. 지난 평가 연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500만 건 이상 발생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기타 소득’ 항목에 신고해야 한다. 급여 소득자 중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ITR-1 또는 ITR-2를 사용한다. 복잡한 경우는 ITR-3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 신고 포털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TDS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해 준다.

예금 이자 공제는 소규모 예금자에게 부담을 줄여준다. 80TTA 조항은 60세 미만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고령자는 80TTB 조항에 따라 최대 50,000루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채는 8년 후 환매 시 자본 이익이 비과세이지만, 연간 이자는 과세 대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기 계획을 권장한다. 한 상담사는 ‘모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락 시 과태료는 회피 세금의 50%에 이자가 부과된다. 대규모 이자 수익자에게는 분기별로 선납세 규칙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전자 신고 포털에서 AIS 내역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 내역은 은행이 신고한 모든 이자를 기재한다. 신고 전 개인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이 납세자의 질문처럼 이와 같은 문의는 매년 포럼에 쏟아진다, 특히 만기 후.

명확한 신고는 재평가를 피하게 한다. 소득세법은 전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은 TDS 신청을 위한 16A 양식을 발급한다. 감사 시 이 양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