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aryana 주무장관 마노하르 래알 사인은 주간 회의에서 정부 계좌에서 불법으로 이탈한 578억 원이 전액 회수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IDFC 프리스트 뱅크와 AU 소형 금융 뱅크의 찰디가르 분점과 관련된 고액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IDFC 프리스트 뱅크 및 AU 소형 금융 뱅크 사기 조사

사인 주무장관은 이 사기 사건이 찰디가르 지점의 하급 직원들의 공모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찰디가르 지점의 IDFC 프리스트 뱅크와 찰디가르 섹터 32 AU 소형 금융 뱅크 직원들 및 신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인물들에 대해 팬치쿨라에서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현재 반부패국(ACB)에 이관됐으며, 재무 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위급 조사위원회도 사건의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팬치쿨라 경찰서 반부패국 부경위 셰우카르 팔은 2일 ThePrint에 보도자료를 통해 팬치쿨라 팬치쿨라 경찰서 섹터 17 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에 대한 제4호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 법전(BNS) 제316, 318, 336, 338, 340 및 61조와 부패 방지법(PC) 제13(1)(a) 및 13(1)(b)조에 근거한 수사이다.

BNS 제316조는 범죄적 신뢰 위반을, 제318조는 사기 행위를, 제336조는 위조를, 제338조는 유가 증권 위조를, 제340조는 위조된 문서나 전자 기록을 진짜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61조는 범죄적 공모를 규정하고 있다.

PC법 제13(1)(a)조는 공무원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재산을 부당하게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범죄적 부패로 간주한다. 제13(1)(b)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 범죄적 부패로 간주한다.

IDFC 프리스트 뱅크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

셰우카르 팔 부경위는 ThePrint에 ACB 팀이 두 은행의 찰디가르 지점에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590억 원 규모로 보고된 비정상 거래는 IDFC 프리스트 뱅크가 자체적으로 증권 거래소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는 찰디가르 지점에서 정부 계좌와 관련된 비인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외부인과 공모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으며, 즉시 4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감사 조사를 의뢰했다.

IDFC 프리스트 뱅크의 사기 감시 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었으며, 이어서 21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안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하aryana 정부는 부서에서 계좌 명세서의 불일치를 발견한 후 즉시 IDFC 프리스트 뱅크와 AU 소형 금융 뱅크를 정부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모든 자금과 이자를 국유 은행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당 계좌는 폐쇄되었으며, 자금은 이전되었다.

정치적 반응 및 시장 영향

월요일, 사인 주무장관은 회의에서 그리고 기자들에게 정부 자금 한 푼도 손실되지 않을 것이며, 은행 직원이나 외부인 등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정당은 정부를 회의에서 압박했으며, 인도 국민당(인도 공산당)의 지방의원들은 주간 회의 외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은행 업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사안이 공개된 직후 IDFC 프리스트 뱅크와 AU 소형 금융 뱅크의 주식이 급격히 하락했다.

하aryana 정부가 구성한 고위급 조사위원회는 ACB의 범죄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곧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