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메타가 아동들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중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앞으로 6주 동안 29개 주의 변호사들과 메타 측 변호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메타의 주장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메타가 11·12세 아동 수백만 명이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10만 명이 넘는 해당 연령대 사용자가 존재했을 뿐이며, 소셜 미디어 중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메타가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메타 측은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2023년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9개 주가 제기한 것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요구와 변화

29개 주는 메타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좋아요’ 수 숫자 표시 중단과 무한 스크롤 기능 폐지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변호사 메간 오닐은 수백만 건의 메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증언했다. 이 문서에는 내부 연구, 직원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오닐 변호사는 메타 내부 연구 중 하나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중독된 심리적 서사가 있다’는 내용을 배심원단에게 보여줬다. 또 다른 내부 연구에서는 ‘사용 시간을 늘리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정신 건강과 상충하며,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메타의 방어

메타가 청소년을 유치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했다는 점을 오닐 변호사는 지적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안전하다’고 대중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닐 변호사는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다. ‘사용자를 끌어들여, 그들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변호사는 재판 기간 동안 메타가 대중에게 내세운 주장과 내부 연구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우선시됐다’고 말했다. 메타의 주요 변호사 폴 슈미트는 오닐 변호사가 사용한 내부 연구 보고서에 직접 대응했다.

오닐 변호사가 배심원단에게 보여준 메타 내부 보고서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자신이 더 나빠진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슈미트 변호사는 ‘그건 꽤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문서는 뭐라고 더 말하고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청소년 41%는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기분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고, 또 41%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슈미트 변호사는 메타가 13세 미만 사용자들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뒤집었다. 또한, 메타가 청소년과 아동을 의도적으로 ‘중독’시켰다고 주장하는 29개 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슈미트는 메타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타가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메타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슈미트 변호사는 메타가 올해 다른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중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타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슈미트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최고책임자 아담 모세리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중독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