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운전자가 새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프랑스 수도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망자 급증, 새 조치 도입

지난해 파리에서 79명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도 45명보다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프랑스 교통 안전 감독 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타는 운전자는 공공 도로에서 헬멧과 고시야성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사망 사고와 중상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135유로(129파운드), 고시야성 조끼나 반사판을 착용하지 않으면 35유로(30파운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유니사이클과 호버보드 등 다른 전동 이동 장치에도 적용된다.

파리 전동 킥보드 사고로 부상 급증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에서 약 1100명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은 2023년 파리가 대여용 전동 킥보드를 금지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파리 주민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다. 좁은 도로가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동 킥보드 보유율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250만 명이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후 수십만 대가 더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가 파리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규정과 유럽 동향

파리에서는 기존부터 14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고, 승객 탑승이 금지되며 최대 속도는 시속 25km(16mph)로 제한된다.

프랑스의 세인-에-마르, 알프스-마리티무, 보클루즈 지역에서는 이미 헬멧과 고시야성 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파리는 전동 킥보드를 도입한 최초 도시 중 하나지만, 위험 운전과 보도 차단 문제로 대여용 전동 킥보드는 금지되었다.

이 결정은 도시 전역에서 실시된 주민 투표를 통해 내려졌다. 90%의 투표자가 대여 금지를 지지했지만, 자격이 있는 유권자 중 단 8%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최근 몇 년간 대여용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고 있다. 마드리드는 2024년에 대여 금지를 결정했고, 브뤼셀은 6월에 동일한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