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법원은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하고 비례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2월에 이 금지 조치가 테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으나, 정부가 상고한 결과,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단체는 케어 스타머 총리 재임 시절, 테러법을 근거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활동가들이 공군 기지에 침입하고 항공기 위에 도색한 사건 이후 결정된 것이다.

주법관 수 커는 이 단체의 금지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인정했으나, 단체가 테러와 동등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팔레스타인 액션’이 폭력과 재산 피해를 전략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 후다 암모리는 상고심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필요 시 유럽 인권 재판소에도 상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갈등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2세 학생 주마나는 2023년 10월 17일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망자 500명 이상을 떠올렸다. ‘그 순간을 아직도 느낀다. 나는 팔레스타인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에 세계의 주목이 집중된 사이, 가자지구에서는 ‘침묵의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 관점은 국가적 소속을 넘어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우려를 드러낸다.

의미와 향후 단계

법원의 결정은 시위 운동과 국가 안보, 시민 자유 간의 긴장을 반영한다. 정부가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것은 공공질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보여준다.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단체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법적 싸움은 상고법원과 국제 인권 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민주 사회에서 시위 운동과 권리 균형의 더 넓은 의미를 드러낸다.